결재문서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아산컴퍼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인‘아산컴퍼니’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의거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 붙임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동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 연장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교부번호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유통기한 연장승인 내역 당초 연장 붙임 1. 유통기한 연장승인 검토보고서 1매. 2.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안) 1매. 3. 연장승인 신청서 및 수질검사성적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8/09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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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승인 검토보고서(아산컴퍼니)2019-4(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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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아산컴퍼니)서울2019-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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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승인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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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검사결과3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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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아산컴퍼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7504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789743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