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청수이앤씨 주식회사 (경유) 제목 단수작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승인(미아동 839-188, 소화전신설-1) 1.『미아동 839-188 소화전 신설공사』시행에 따른 단수작업계획서(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2. 단수홍보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단수홍보 후 공사시행 하시기 바라며, 통수시 적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수승인 통보 현황 연번 단수위치 단수예정일 작업시간 단수세대 단수사유 단수시간 비고 나. 단수승인 내용 ⑴ 제출된 단수작업계획서대로 기존 밸브 조절로 단수구역 최소화(공사구간 주변 밸브 점검 철저히 할 것) ⑵ 가설급수장치 사용으로 단수범위 최소화. ⑶ 단수홍보는 가가호호 방문 홍보로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여부를 몰라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⑷ 단수시간은 주민급수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고 통수시간을 정확히 지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⑸ 시공중 부득이한 사유로 단수홍보시간 내 완료할 수 없어 단수시간이 지연될 경우 단수 완료시간 내에 재 홍보를 실시하고 시공할 것 ⑹ 아파트 및 다량급수처 물탱크에 적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통수 전 퇴수조치를 철저히 시행 ⑺ 단수시행 전 우리사업소로 유선통보.(야간공사 시 당직실로 통보) ⑻ 단수 후 통수시 적수발생이 되지 않토록 밸브조작에 주의(개폐시 서서히) ⑼ 공사시행시 공사계획 일정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고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조치 ⑽ 우천으로 인하여 공사가 연기될 시에는 반드시 익일 공사가 시행됨을 재차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붙임 1. 단수작업계획서 1부. 2. 단수안내문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지훈 주무관 박미영 시설관리과장 전결 08/09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535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3층 시설관리과 (번동) / 전화 31463400 /전송 3146-3439 / cvtjjang@seoul.go.kr / 부분공개(5)
18434217
20210929080149
본청
시설관리과-15356
D00000378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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