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수작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회신

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단수작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회신 1. 공사감독2처-4347호(2018.05.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유동 183-4 ~ 685-3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단수작업 검토요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3. 단수홍보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단수홍보 후 공사시행 하시기 바라며, 통수 시 적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수승인 통보 현황 연번 단수위치 단수예정일 단수시간 단수세대 단수사유 작업기간 비고 1 미아동 791-1210번지 일대 05.21(월)~05.25(금) 09:00~18:00 100세대 노후관교체 5일 나. 단수승인 내용 ⑴ 제출된 단수작업 계획서대로 기존 밸브 조절로 단수구역 최소화 ⑵ 가설급수장치 사용으로 단수범위 최소화. ⑶ 단수홍보는 방문 홍보로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여부를 몰라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⑷ 단수시간은 주민급수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고 통수시간을 정확히 지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⑸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단수 홍보시간 내 완료할 수 없어 단수시간이 지연될 경우 단수 완료시간 내에 재 홍보를 실시하고 시공 ⑹ 아파트 및 다량급수처 물탱크에 적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통수 전 퇴수조치를 철저히 시행 ⑺ 단수 시행 전 우리사업소로 유선통보.(야간공사 시 당직실로 통보) ⑻ 단수 후 통수 시 적수발생이 되지 않도록 밸브조작에 주의(개·시 서서히) ⑼ 공사시행 시 공사 계획일정을 준수하여 공사시행토록 하고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⑽ 우천으로 인하여 공사가 연기될 시에는 반드시 익일 공사가 시행됨을 재차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특히 우기철 포장복구공사 미비로 인한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조치. 붙 임 : 1. 단수작업계획서 제출 1부. 2. 단수작업계획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형진 주무관 이문성 시설관리과장 05/15 代박미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27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전화 02-3146-3419 /전송 02-3146-34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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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작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273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진 (02-3146-3419) 관리번호 D00000336128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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