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299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권경선 권미경 代권미경 08/09 남민 협 조 간호부장 代유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간호업무요원, 병동보호사) 2019.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라 신규 임용을 통해 환자와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및 인원 : 2명 ? 지방선택제임기제 라급(간호업무요원- 주20시간) : 1명 ? 지방선택제임기제 마급(병동보호사 - 주35시간) : 1명 ?? 근무 부서 : 은평병원 간호부 간호과 ?? 직무 내용 ? 간호업무요원 : 입원환자 간호 및 교육, 환자·보호자 교육 및 상담, 약품 투약 및 관리 등 ? 병동보호사 : 입원환자 보호, 관찰업무, 입퇴원환자 외진 협조 등 보조관리, 환자위생상태 관리 및 난동환자 관리 등 Ⅱ 임기제 현황 ?? 은평병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 (2019.8월 현재) 구 분 합 계 다급 라급 마급 약사 소 계 간 호 업무요원 야간입?퇴원 수속요원 소 계 입?퇴원 수속요원 의 무 기록사 임 상 병리사 의료수가심사청구요원 병 동 보호사 현 원 31 3 17 12 5 11 2 1 - 2 6 Ⅱ 임 용 사 유 동일업무 담당 인력의 계약만료(간호업무요원) 및 의원면직(병동보호사)으로 신규 인력 채용 ? 계약기간 만료 : 1명 ? 의원면직 : 1명 Ⅲ 추 진 계 획 ?? 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 ? 1차 서류심사 : 채용 자격요건 적합성 등 심사 ? 2차 면접시험 - 심사위원 구성 : 5명 - 심사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 임용기간 : 임용일~2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응 시 자 격 간호업무요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병동보호사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간호 보조업무나 입원환자 보호, 관찰업무 등 환자 보조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 근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간호업무요원 : 주 20시간 ? 병동보호사 : 주 35시간 ?? 보수수준(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이 원칙으로, 근무시간(20시간) 및 채용예정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8,442 34,554 9급(상당) 42,653 ※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추진일정(예정) ? 공 고 : ’19. 8. 23 ~ 9. 1(제1인사위원회 승인 이후 공고)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9. 9. 2 ~ 9. 4(방문접수 등) ? 서류심사 발표 : ’19. 9. 9(개별통보) ? 면접시험 : ’19. 9. 17.(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등록,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 ’19. 9. 17 ~ 9. 23 ? 인사과 승인요청 : ’19. 9~10월 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간호업무요원, 병동보호사) 1부. 2. 성과계획서(간호업무요원, 병동보호사)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18433992
20210929080149
본청
원무과-11299
D000003790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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