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962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이혜진 이방일 김태희 08/09 조인동 협 조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재위탁 추진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재위탁 추진계획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배경 ○ 現「충무로영상센터」운영위탁 운영기관 협약기간 만료 - 위탁기관 : (사)서울영상위원회(’17.1.1 ~ ’19.12.31) ?? 추진방향 ○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시정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 위탁사무 현황 소재지 현원 규모 주요시설 위탁기간 (최초위탁) 주요실적(’16~’18) 충무로 역사 내 지하1층 5명 371㎡ (지하1층) 아카이브, 편집실, 상영관 등 ‘17.1.1. ~ ’19.12.31 (’02년도) ?영상 교육강좌 운영 - 상설강좌 170회, 1,506명 - 심층강좌 18명 참여, 14편 제작 ?영상 창작활동 지원 - 촬영장비 할인대여 : 73편 제작 - DVD 제작지원 : 45편 - 시사회 지원 : 48회 - 편집실 이용지원 : 2,594명 - 편집장비 대여 : 329명 - 상영관 대관 : 250회 - DVD, 도서 등 자료수집 2 세부 추진계획 ?? 위탁사무 :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시민, 단체 등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DB구축,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 위탁운영자 모집 ○ 추진일정(안) 의회동의 ? 위탁기관 공 모 ? 제안서 접수 및 현장확인 ? 제안서 평가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19.9 ‘19.11 ’19.10~11 ’19.11 ’19.12 ’19.12 ○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 위탁기간 : ’20. 1. ~ ’22. 12. - 선정방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단체(법인)의 영상산업 수탁운영 능력(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단체(법인)의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건정성 등) 등 ○ 모집공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 고 일 : ’19.11월(공고기간 : 15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참가업체 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수행실적이 있는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 련 근 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상물의 구분]「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 참가신청서 접수 - 일 시 : ’19. 11월 중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무교별관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위탁운영단체(법인) 현장확인 및 심사 - 일 시 : ’19. 11월 중 - 대 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법인 - 조 사 자 : 2명(공인회계사 1명, 담당직원 1명) - 주요내용 : 신청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등 ?? 제안서 평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계획 별도 수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 사 일 : ’19. 11월 말(예정) ○ 심사장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시의원, 공인회계사, 영화관련 단체 추천, 관계공무원 등 ※ 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 3배수) 작성, 참가업체 추첨으로 위원 확정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평가기준 및 배점(안)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 능 력 수행경험(실적) 20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추진 이 해 도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내용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15 사업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충실성 등 사업수행 계 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기획?구성의 우수성?창의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전문인력 보유 및 인력 배치 상태 등 예산집행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집행예산의 효율성 등 기 타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 통보 - 1순위 단체(법인)과 위탁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 협약체결 - 재안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등을 거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협약 체결 3 추 진 일 정 ○ ’19. 10월 말 위탁 운영단체 모집공고 ○ ’19. 10월 말 위탁 운영단체 참가신청서 접수 ○ ’19. 11월 초 위탁 운영단체 현장확인및심사 ○ ’19. 11월 중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 11월 말 사전심사(비용심사?협약심사) ○ ’19.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 4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사전심사 협조 ○ 시의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관련부서 협조 ?? 제안서 평가관련 소요예산 : 1,250천원 ○ 평가위원 자료검토 및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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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962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5235) 관리번호 D00000378991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콘텐츠제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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