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906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영민 이혜진 12/30 이방일 -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서울영상위원회와 해당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경제정책과-11962, ’19.8.9.) ?? 추진경과 ○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19.8.9.) ○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재위탁 시의회 동의(’19.11.)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22287, ’19.12.16.) ?? 민간위탁 재위탁 사유 ○ 서울시는 ?영상진흥 기본법?, ?서울시 영상진흥 조례?에 의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나 영상관련 사업은 전문적 성격이 강한 업무임 ○ 따라서, 우리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영상 관련 콘텐츠 및 조직?인력 등 노하우를 보유하고, 시정 이해도가 높은 (사)서울영상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3년(’20.1.1.~’22.12.31.) ○ 수탁기관 : (사)서울영상위원회 ○ 사 업 비 : 매년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편성(’20년 336백만원) ?? 위탁사무 <센터 시설관리> ○ 위 치 :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 규 모 - 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 - 보유물품 : 181종 602개(소프트웨어 및 리스물품 포함) - 보유자료 : DVD 2,574편, 서적 4,375편 - 부대시설 : 아카이브실,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편집실 ※ 충무로 영상센터 시설현황 구 분 규 모 운 영 내 역 자료 열람실 141㎡ DVD 및 영상자료 관람, 서적 열람, 센터안내 등 상 영 관 74㎡ 영상자료 관람 (28석) 전 시 실 46㎡ 프로, 아마추어 작가 작품 소개 및 전시 편 집 실 37㎡ 영상편집 지원 및 장비 대여 창작지원실, 교육실 등 73㎡ 회의(세미나), 장비보관, 사무 공간 등 <센터 사업운영>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시민, 단체 등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공유, DB구축,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 협약 주요내용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19.12.26) 반영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주요 반영사항 > ?? 수탁재산의 일부 3자 대여는 시의 사전 승인 있을 경우 가능(제4조) ?? 사무편람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내용에 대하여도 서울시 승인 필요(제6조) ?? 근로약정의 이행은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 준해 규정 강화(제7조) ??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이외 적격증빙 구비 시에도 지출 가능(제9조) ?? 기존 협약서 내용에서 협찬 관련 규정 삭제(제10조) ?? 사업비 정산 및 반환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명시(제11조) ?? 지도점검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명시(제12조) ??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금지 명시(제13조) ?? 표준협약에 준해 손실에 대하여도 수탁기관 부담 명시(제17조) ?? 표준협약에 준하여 협약 해지사유 강화(제18조) ?? 표준협약에 준하여 수탁재산 원상회복 규정 강화(제19조) ?? 협약 해지시에도 비밀유지 조항 명시(제22조) ○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협약의 구성 - 위탁 목적·사무, 위·수탁기간, 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사업 수행, 근로약정 이행,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관계법령 등의 준수(제1조~제8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 및 처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또는 제3자 위탁 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 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제9조~제22조) 3 행 정 사 항 ○ 충무로영상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19.12.31. ○ 협약서 공증 : ’20.1.3. ※ 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진행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20. 1월초 ○ ’20년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 ’20. 1월 말 붙임 1. 계약심사단 심사보고서 1부. 2. 협약서(안) 1부. 3. 공증 진행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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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 충무로 영상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_협약심사 결과 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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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계약심사보고서(충무로영상센터)_결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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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임장(충무로영상센터 운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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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영상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906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5235) 관리번호 D00000390267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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