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주식회사KT 자산운용팀(0670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4 방배빌딩 4층 자산운용팀 )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통보(K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강남네트2019-5234(2019.07.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서울대공원 부지 내 이동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통보하오니, 점용시설 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내역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서울대공원에 고지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되며,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내역 점용자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나. 점용료 부과 1) 납부금액: 2) 산출기간: 2019.08.12. ~ 09.30. 3) 산출내역: 붙임 참조 4) 납부기한: 2019.08.23.까지 다. 기타사항: 설치 완료 후 전·후 사진 첨부하여 제출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 1부. 2. 납부고지서 1부. 3. 점용료 산출내역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강지이 주무관 代강지이 조경과장 08/09 代김흔진 협조자 시행 조경과-512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aji003@seoul.go.kr / 부분공개(7)
18432461
20210929080149
본청
조경과-5129
D000003789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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