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425(2019.8.8.)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종사자의 적정 임금 지급 담보방안으로써‘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인건비 지출비율의 첫 준수기간(2017.6.1~2018.12.31)이 경과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비율의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공단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추진계획및 점검요령」및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점검기관 명단」을 참고하여, 실태조사가 기한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담당자 역할 단계 추진내용 수행주체 비고 1단계 · 점검 대상 기관에 인건비 비율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안내(공문발송)하고 일정 조율 ※ 점검 대상 기관이 휴·폐업중인 경우에는 8.30(금)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점검 대상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 지자체 · 공단 담당자에게 안내 필요 2단계 · 점검 대상 기관에 기관 준비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준비 철저를 당부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대장을 제출받아야 함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대장 작성요령을 반드시 구두로 설명 ※ 점검 대상 기관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는 원활한 조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 변경 신청 · 공단 담당자 3단계 · 실태조사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 (지자체) 점검 대상 기관의 재무회계규칙 결산자료, 임직원보수일람표 등 준비·검토 (공단) 점검 대상 기관의 인건비 지출내역서,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하는 월별 급여비용 관련 자료,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대장 · 지자체 · 공단 담당자 ※ 기타 준비물 :계산기 4단계 ·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표에 따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 공무원은 실태조사 당일 “현장조사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지자체 · 공단 담당자 5단계 · 점검결과 제출(장기요양요원 인건비대장, 실태조사표 원본 스캔파일, 조사결과를 작성한 엑셀표 등 제출) · 공단 담당자 ※ 요양자원부로 제출 ※ 문의 사항: 요양보험제도과(손석훈 주무관 044-202-3505) 붙임 1. 190806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점검요령(배포용) 1부. 2.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점검기관 명단(배포용)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과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09 김영란 협조자 ★주무관 태은빛 시행 어르신복지과-10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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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1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78966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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