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적정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49(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소재지의 각 장기요양기관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비 별도 청구·지급 절차는 인건비 지급 절차로 일원화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에 편성된 요양보호사 인건비에는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를 주지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 ’13∼’17년 별도 절차를 거쳐 지급되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기준액 : 625원/ 시간) 따로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1/2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90121
20210926004338
본청
어르신복지과-1666
D00000326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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