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2, 건설공사 노임 확보방안)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714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8/09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2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19. 8. 6. 상담내용 건설공사 노임 확보 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2 2019.8.6. 2019.8.6.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기타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시공사가 노임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미지급 노임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 ?? 질의 사항 ○ 시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질의. ?? 검토 의견 ? 소액체당금 제도의 활용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각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했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하였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하였어야 함. 사업주가 임금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받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개정된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년 6월 7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1,0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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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2, 건설공사 노임 확보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714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7895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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