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이첩)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8345(2019.8.7.)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검토의견을 필히 1개 이상 작성하여 2019. 8. 8.(목) 13:00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발의자 주 요 내 용 보건복지부장관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50조의2 제1항) 2. 119구급대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가결과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음(안 제50조의2 제2항) 3.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경찰관은 119구급 대원에게 그 이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송 중 119구급대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0조의2 제4항) 나. 작성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다. 담당부서(연락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1)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유현 구급팀장 김영재 재난관리과장 08/08 代박광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4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6981-8662 /전송 02-2652-2288 / jyh9373@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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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46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현 (02-6981-8662) 관리번호 D000003788798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