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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9560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이정국 박주완 김진효 08/07 김홍길 협 조 교량안전과장 代박동욱 도로시설팀장 代정문수 터널기전팀장 김호성 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2019. 8.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로시설물의 내실 있는 하자검사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임 Ⅰ 추진 근거 □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도로사업소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하루에 3개소 이상의 현장을 많은 곳은 하루에 10개소를 점검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리적으로 내실 있는 검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하자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Ⅱ 하자검사 관련 규정 □ 하자검사 업무체계 시설공사 준공/검사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공사→발주기관) 정기 하자검사 (하자기간 중 연 2회/4회) 최종 하자검사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하자발생 하자보수 지시 (발주기관 → 시공사)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시공사 → 발주기관)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발주기관) 하자보수 시행 및 검사원 제출 (시공사 → 발주기관) 하자보수 검사 □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관련 법령 및 방침 구 분 규 정 대 상 시 기 비 고 정 기 하 자 검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도로시설물 년2회 이상 ?부시장방침(제188호, ‘13.6.4) - 2회/년 ? 4회/년 최종하자 검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도로시설물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부시장방침(제27호, ‘14.2.4) - 준공금액에 관계없이 실시하였으나 준공금액 10억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기 하자검사 - 검사횟수 : 연 2회 이상 [하자기간 중] - 검사주체 : 관리주체 자체검사 ?전문지식이나 기술 필요 시 또는 낙찰률 86% 미만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 전문기관 의뢰 ※ 관련 방침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부시장 방침 제188호, ‘13.6) - 주요시설물(1종, 2종 시설물 등) : 연 4회 실시(반기별→분기별로 강화) ○ 최종 하자검사 - 실시시기 : 하자기간 만료 전 14일 이내 별도로 실시(준공금액에 관계없이) - 검사주체 : 관리주체 ※ 관련 방침 : ‘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부시장 방침 제27호, ‘14.2) - 준공금 10억 이상 : 외부전문가 활용 검사 실시 - 준공금 10억 미만 :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점검 실시 다만, 주요구조물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Ⅲ 하자검사 실태조사 결과 □ 하자검사 현황(최근 3년간, ‘16~’18) 구분 최근 3년(‘16 ~ ’18) 합계 1일 평균 검사개소 1일 검사개소 (3년 평균) 비고 검사개소 검사일수 최대 최소 사업소 동부 39 13 3.0 3.6 1.3 ※ 1일 최대 10개소 검사실시 (‘18년, 성동) ※ 별첨 참조 서부 46 21 2.2 2.6 1.0 남부 33 28 1.2 2.6 1.0 북부 114 42 2.7 2.6 1.0 성동 59 13 4.5 6.6 5.6 강서 106 30 3.5 6.3 1.0 □ 하자검사 실태조사 결과 ○ 하자검사 물량, 인원 부적정 - 1일 하자검사개소 과다로 검사업무 소홀 ?평균 1일 검사개소는 2~3개소이나 많게는 10개소 실시 - 검사자 편성인원 부적정 ?“일상 유지보수공사” 의 경우 1인(시설물 담당자) 검사실시 ○ 하자검사 규정(법령, 방침) 미준수 - 방침 미 준수(‘13.6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주요시설물(1ㆍ2종 시설물)의 경우 연 4회 실시(분기별 1회)토록 하였으나 법적인 정기검사(상ㆍ하반기 각 1회)만 실시하는 사례가 있음 - 최종하자검사 실시 부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와 정기 하자검사로 대체 실시하는 사례 ?최종하자검사 관련 방침(‘14.2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에 따라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합동검사 및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직원 보강 및 부서간 교차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미준수 사례 Ⅳ 하자검사 조치방안 □ 1일 검사개소 제한 ○ 1일 최대 3개소 이내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검사 실시 □ 기존 하자검사 관련 방침 확행 ○ 최종 하자 검사는 별도 실시(정기하자검사로 갈음 등 대체 금지) ○ 하자기간 만료 14일내 실시 ○ 준공금액 10억원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최종하자검사 실시 구 분 현 황 개 선 (안) 비고 정기 하자검사 검사개소 1일 검사개소 과다 - 최대 10개소 (평균 2~3개소) 1일 검사개소 제한 - 최대 3개소 이내 ※ 규모, 중요도, 대상지 인접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소수 결정 검사자 1인 검사 (일상유지보수공사) 2인1조 검사 - 시설물담당 1+타직원 1 최종 하자 검사 검사 시기 정기검사로 대체 별도 실시 법적 사항 검사기간 초과 (하자기간만료 14일 초과) 검사기간 준수 (하자기간만료 14일 이내) 기존 방 침 준공금 10억원 이상 외부전문가 합동검사 미실시 기존 “방침” 확행(이행철저) 일부 사업소 준공금 10억원 미만 내부직원 보강 및 부서간 교차검사 미실시 Ⅴ 행정사항 □ 하자검사 기준를 준수하여 실시토록 관리주체에 통보 ○ 교량안전과, 서울시설공단, 도로사업소(6개) 붙임 : 사업소별 하자검사 실태조사 현황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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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9560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국 (2133-1653) 관리번호 D000003787890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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