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1. 서울시 대기정책과-13391호(2019.8.6.)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건축물(자산관리과 소관) 중 2019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중간’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있어 알려드리니, 시일내에 경고문 부착 및 보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조치 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2019.8.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건축물 : 나. 조치사항 ①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② 석면파손부분에 대한 즉각 보수조치 ③ 파손부분 보수조치 후 자체적으로 위해성 평가 재실시 ④ 필요한 조치(①~③) 후 결과 보고 다.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 붙임 2~4 참조 붙임 2. 관련공문(서울시 대기정책과-13391호) 1부 3.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1부 4. 보수조치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재무과장),종로구청장(재무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8/07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2133-5294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3)
18417147
20210929080703
본청
자산관리과-9498
D000003788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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