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1. 개인택시 운전 위반자 통보(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10806, 2019.8.7.)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개인택시 면허취소)알림(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7312, 2019.8.1.)과 관련입니다. 2. 남양주경찰서와 광명경찰서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예정 사실이 통보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양도·양수 금지)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 한 사 유 비 고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6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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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664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욱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7879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