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요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요청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2873(2019.05.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개정('18 .10.25. 시행)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라 행정착오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향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법령해석 의견 :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나.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대법원2000.5. 30. 선고 99추85 판결) ○지방자치단체가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 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함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 다. 따라서,「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지자체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 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주무관 진관용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8/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53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서 1동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1 / imsangl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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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영향분석과_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hwp (53.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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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534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관용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378733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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