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06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민구 정상대 김혁 08/07 서성만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계획(안)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계획(안) 노동단체지원 추경예산 1억원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노동정책 공모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의 공익성 등을 검토 후,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코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3호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 ? 사업기간 : 2019. 9월 ~ 11월 ? 사업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및 제3호 ? 사업예산 : 금 100백만 원 ?? 사업방법 ?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별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및 노동 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 Ⅱ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공 모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19. 9월 ~ 11월 ? 사 업 비 : 금 100백만 원 - 지원 사업에 따라 법인?단체 당 500만원 ~ 3,000만원 ? 사업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및 제3호 ? 사업범위 -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사업,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노동자 교육 및 사기 진작 사업 등 - 그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노사관계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추진절차 ?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8.7.(수) ? 사업공고 : ’19.8.8.(목) ~ 8.22.(목) ? 신청자격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공 모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사업계획서 접수 : ’19.8.19.(월) ~ 8.22.(목) - 접 수 처 :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코오롱빌딩 8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에 따른 제안서 <제출서식> ① 공모참가 제출공문 ② 공모참가 신청서 및 접수증 ③ 사업제안서 ④ 제안단체 일반현황 ⑤ 법인 또는 단체증명(제안단체 정관 또는 회칙) ⑥ 사업비산출내역서 ※ 서식 ④~⑥은 사업제안서에 순서대로 포함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추가 제출(e-mail : kangmg90@seoul.go.kr) ? 서류심사(1차) : ’19.8.23.(금) ~ 8.27.(화) - 서울시 및 자치구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동일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 사업자(단체) 자격요건 - 사업목적 적합성 ※ 부적격 시 미선정사유 통보(전화 및 이메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 평가 심의 - 보조금심의위원회 : ’19.8.28.(수)(예정) - 심사방법 : 응모단체 사업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위원 심사 - 결과발표 : ’19.8.29.(목) 별도 통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사업수행능력 사업자(단체)의 적정성 및 안정성 10 10 사업목적적합여부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서 20 20 공모사업기획능력 공모사업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0 20 공모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의 새로움 10 사업실행능력 사업목표달성 가능성 20 50 지원범위의 적정성 15 지원대상의 적정성 15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Ⅲ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정산 ?? 협약체결 ? 협약대상 : 사업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 협약체결 : ’19.9.2.(월) ~ 9.4.(수)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사업실행계획서(협약서) 체결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표준협약서 사용)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서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개별 입금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관리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을 통해 적정여부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보조금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준용 -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는 사업수행에 사용한 실제 내역으로 제출(보조금 관리시스템 검증)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백만 원 ? 예산과목 ?? 향후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9.8.8.(목) ~ 8.22.(목) ? 서류심사 : ’19.8.23.(금) ~ 8.27.(화) ? 심사위원회 개최 : ’19.8.28.(수) ? 지원대상 선정 : ’19.8.30.(금) ? 협약체결 : ’19.9.2.(월) ~ 9.4.(수) ? 사업비지원 : ’19.9월 ~ 11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19.12월 ~ ’20.1월 붙임 1.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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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70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9506
D00000378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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