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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서울본부)추가 변경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18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5/22 김혁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추가 변경 지원계획 2019. 5.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추가 변경 지원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한노서본(기획)제2935호(2019.5.7.) - 2019년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 추경 편성 요청 ?? 지원내용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9. 2월 ~ 12월 ○ 사업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 서종수) ○ 기존사업예산 : 2,256백만원 ○ 추가요청예산 : 25백만원 ○ 추경편성예정예산 : 2,281백만원 Ⅱ 예산내역 ?? ’19년 지원(예정)예산 : 2,281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년 예산액 2019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2,256,000 2,281,000 - - 노동법률 지원 123,000 123,000 노동조합교육사업 637,000 637,000 △10,000 사업비 변경예정 노동절 기념행사 60,000 60,000 -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65,000 - -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2,000 - -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 -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9,000 139,000 10,000 사업비 변경예정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5,000 70,000 25,000 추경편성요청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1,105,000 1,105,000 ?? 추후 예상사업 내역 자원봉사활동 노사합동 농촌 돕기 자원봉사 식비 11,200,000 10,000원×35명×4식×8회=11,200,000 교통비 3,200,000 400,000원×8회=3,200,000 현수막 240,000 30,000원×8회=240,000 기타경비 660,000 보험료 등 계 15,300,000 노사합동 시설 방문 및 장애인 나들이 자원봉사 식비 5,600,000 10,000원×35명×2식×8회=5,600,000 교통비 3,200,000 400,000원×8회=3,200,000 현수막 240,000 30,000원×8회=240,000 기타경비 660,000 보험료 등 계 9,700,000 Ⅲ 추가 지원내역 1 자원봉사 활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기존사업비 : 45백만원 ○ 추가요청비 : 25백만원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 총사업비 : 70백만원 ?? 교부조건 ○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서울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사업의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교부조건 적정여부 보완 - 보조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교부조건 중 제3자 재위탁 금지 -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적용에 관한 사항반영 ○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의 적정여부 보완 - 보조사업 추진계획 성과평가의 결과반영 및 주체 누락여부 등 보완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투명한 집행 확보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완료 후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사업연도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 내역을 기재한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포함)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환수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 ??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 받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통해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기지도 점검 8~11월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8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진행 Ⅳ 향후 계획 ?? 노동단체사업 지원계획 통보 : ’19. 6월이후 추경예산안 확정후 ?? 추가약정체결 : ’19. 6월이후 추경예산안 확정후 ?? 노동단체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9. 2월 ~ 12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사업수행 지도·점검(수시 및 정기) : ’18. 8월 ~ 11월(예정) 붙임 : 1. 한국노총 추가지원요청 공문 및 협약서(안)변경 1부. 2.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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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협약서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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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 복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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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서울본부)추가 변경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18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649476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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