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사) 소유 차량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해당되어 통지하오니 조속히 저공해조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통보 하오니 빠른시일내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불가) 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1544-0907 2.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부 착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1588-7657 (주)에코닉스 1666-3243 (주)세라컴 02-2628-0900 화이버텍 031-942-9008 3.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4414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붙임 :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공해조치 의무이행 대상 차량 소유자(13,456건)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8/07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75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8412662
2021092908070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754
D00000378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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