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간 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428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도형 임진규 김규룡 08/07 주용태 - 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2019. 8.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간 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우리시가 MICE 균형발전 및 상생을 위해 추진중인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 필요성 및 경과 ○ 추진필요성 - 서울의 우수한 MICE기반시설과 지방의 차별화된 관광컨텐츠를 결합한 MICE 상품개발?운영을 통해 서울MICE 유치경쟁력 제고 및 서울MICE 홍보효과 극대화 - 서울개최 MICE행사를 타 시도에서도 개최하여 MICE 파급효과를 타 시도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상생발전에 기여 ○ 추진경과 - '19.12.26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사업 참여 제안 (서울시→지자체) - '19. 7.10 서울시-광주시 MICE공동마케팅 실무자 간담회 ?? 세부추진계획 ○ 협약식 개최 - 일시/ 장소 : ※ 주요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참석자 개회 및 참석인사소개 14:00~14:04(4) - 서울시 MICE정책팀장 인사말씀 14:04~14:12(8)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경과보고 14:12~14:17(5) -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협약서서명 14:17~14:22(5)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서울관광재단 대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 기념촬영 14:22~14:30(8) - 참석자 전원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서울관광재단, 광주관광컨벤션뷰로 - 참석대상(9명) ? 서울시(5명) :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장, MICE정책팀장 서울관광재단 대표 및 관광?MICE본부장 ? 광주시(4명) : 문화관광체육실장, 관광진흥과장,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 및 사무처장 ○ 주요 협력 과제 ① 해외 MICE 유치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공동 마케팅 추진 - 해외 MICE 바이어 대상 매체광고 및 온라인 광고 등 공동마케팅 추진 ② MICE행사 참가자(외국인)의 양 도시 투어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외국인 참가 MICE행사를 개최시, 협약 도시를 상호 투어하는 단체 - 지원조건 : 협약도시 MICE 행사 개최시 상호지역에서 1박이상 숙박 - 지원내용 : 외국인 MICE 참가자 투어프로그램 비용지원 (관광지 입장료, 운송차량비, 가이드비 등) ③ 그 외 공동 MICE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 향후 계획 ○ 2019 미래전시컨벤션서밋 참가, 서울시-광주시 공동설명회 : '19. 8.28 ○ 해외 MICE전문전시회 참가, MICE 공동마케팅 전개 : '19.9월~11월 - IT&CMA (9.24~26, 태국 방콕), ITB Asia (10.16~18, 싱가포르) - IMEX America (9.10~12, 미국 라스베가스), IBTM World (11.19~21, 스페인 바르셀로나) ○ 주요 시도 와 추가 협약체결 : '20. 상반기 붙임 :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이하“광주시”)는 실질적인 MICE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광주시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외 MICE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MICE 유치확대 및 MICE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서울시와 광주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한다. 1.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 공동 마케팅 2. 양 도시 연계 MICE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3. 그 외 공동 MICE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비용부담) 서울시와 광주시는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제작하는 MICE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개별비용 등은 각 시도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4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상호협력) ① 서울시와 광주시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 서울시와 광주시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시와 광주시는 MICE 공동마케팅의 구체적인 방법, 권한 및 책임 등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양 도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며, 이를 증명 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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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간 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428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2816) 관리번호 D0000037878797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산업 > MICE관광사업추진 > 서울MICE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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