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5913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도형 김신 김태명 05/15 주용태 - 서울특별시와 강원도간 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2019.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서울특별시와 강원도간 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우리시가 MICE 균형발전 및 상생을 위해 추진중인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 필요성 -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연계한 MICE 상품개발?운영으로 서울MICE 유치경쟁력 제고 ※ 서울의 우수한 MICE 기반시설과 지방의 차별화된 관광 컨텐츠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서울개최 MICE 파급효과를 타 시도에 확산, 지역상생발전에 기여 - 타 지자체와 공동사업 추진으로 서울 MICE 홍보효과 극대화 ○ 추진방법 - 우선적으로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차후 추가적으로 타 지자체 수요파악 후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강원도간 협약 체결 검토 ○ 추진경위 - '19.12.26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사업 참여 제안 (서울시→지자체) - '19. 3. 8 강원도와 공동 MICE마케팅 추진사항 실무협의 - '19. 5.13 서울시-강원도 MICE공동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한 여행업계 합동 간담회 ?? 협약식 추진계획 ○ 일 시 : 2019. 6. 4(화) 16:00~17:00, 6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협약 당사자 : ○ 참석대상(10명) - 서울시(5명) :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장, MICE정책팀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MICE마케팅팀장 - 강원도(5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마케팅과장, 관광산업팀장 강원국제회의센터 대표, 강원도경제진흥원 대표 ○ 주요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참석자 인사말씀 16:00~16:10(10)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경과보고 16:10~16:20(10) - MICE정책팀장 기념촬영 16:40~17:00(20) - 참석자 전원 ?? 향후계획 ○ KME(KOREA MICE EXPO) 연계 서울시-강원도 공동설명회 ('19. 6.13~14) ○ 경북, 충북, 광주시 등 주요 시도와 추가 협약체결 ('19. 하반기) 붙 임 서울특별시-강원도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강원도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 강원도(이하“강원도”)는 실질적인 MICE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강원도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외 MICE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MICE 유치확대 및 MICE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서울시와 강원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한다. 1.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공동 마케팅 2. 양 시도 연계 MICE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3. DMZ(JSA)투어 등 남북평화관광 활성화 4. 그 외 공동 MICE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비용부담) 서울시와 강원도는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제작하는 MICE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개별비용 등은 각 시도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4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상호협력) ① 서울시와 강원도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 서울시와 강원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시와 강원도는 MICE 공동마케팅의 구체적인 방법, 권한 및 책임 등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양 도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며, 이를 증명 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재단 대표 강원국제회의센터 대표 강원도경제진흥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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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5913
D0000036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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