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공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과 보유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 여부를 조회하오니, 2. 희망기관(부서)은 2019. 8.14.(수)까지 관리전환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불용결정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재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8/06 代박동욱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3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44 /전송 02)2133-1429 / ebears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10771
20210929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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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6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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