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정원준 전태분 08/06 김맹순 협 조 명에 의하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8 . 6. 보 고 자 : 7급 성명 : 지창구 7급 성명 : 정원준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2. 조사내용 - 2019.8.6. 당일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무단철거 및 망실 확인. -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계량기를 무단 철거 / 망실하였음 - 현장에서 시공업체 면담 및 사실 확인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및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무단철거후 부정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타당함. 붙임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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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427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3146-3600) 관리번호 D00000378627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