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4/04 이병두 협 조 주무관 김정원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4. 4. 보 고 자 : 6급 성명 :김정원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15 h13-703545 부정급수 2. 조사내용 - 2019.3.29. 검침 시 상기 지번의 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2019.4.4.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4층 신축 공사 중으로, 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기 지번은 (2019.1.14.폐전)호와 합병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 주택 건설 현장임. - 현장소장은 호의 수도계량기를 공사용수로 사용하였으나, 수도계량기가 뒤쪽에 설치되어 있어 수돗물 사용이 불편하여 2019.2 초순경에 폐전한 의 인입 관에 의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설치하였으나, 겨울철이라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얼지 않게 보온 처리하여 놓았음, 현장 담당자가 수돗물 사용 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2019.3.4.부터 수도계량기를 철거한 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다 2019.3.29. 검침 시 까지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탈·부착 및 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공사용수로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함이 타당함. 단 사용량 산출은 진술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2019.3.4.부터 2019.3.29. 적발일 까지 사용량을 산출하여 과태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현장사진 4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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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896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59588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