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제도에 관한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제도에 관한 질의 1. 공기업담당관-8833(2019.07.31.)호 및 공기업담당관-8836(2019.07.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20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에 대한 규정은 없고, 건설개량이월제도가 있으나, 건설개량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어,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지적사항>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건설개량이월(지방공기업법 제30조)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지적사항)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측이 가능함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명시이월할 것 가. 질의내용 1) 지방직영기업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사업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2) 건설개량이월은 시설 건설 또는 개량(자본비용)에 한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한하므로, 사업비용의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사고이월 사유인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때) 3) 지방자치단체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지방직영기업의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개량이월의 승인권자 및 경비의 성질을 명시이월과 달리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인지? 붙임 1) 2020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부. 2)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안희숙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전결 08/06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482 ( ) 접수 ( ) 우 03741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lul.go.kr 전화 02-3146-1159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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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제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9482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숙 (02-3146-1159) 관리번호 D00000378610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수도예산편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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