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제도에 관한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제도에 관한 질의 1.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시는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설개량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어,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지적사항>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건설개량이월(지방공기업법 제30조)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지적사항)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측이 가능함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명시이월할 것 가. 질의내용 1) 지방직영기업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사업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2) 건설개량이월은 시설 건설 또는 개량(자본비용)에 한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한하므로, 사업비용의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사고이월 사유인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때) 3) 지방자치단체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지방직영기업의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개량이월의 승인권자 및 경비의 성질을 명시이월과 달리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인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안희숙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전결 07/08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287 ( ) 접수 ( ) 우 03741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lul.go.kr 전화 02-3146-1159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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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제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287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숙 (02-3146-1159) 관리번호 D00000375360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수도예산편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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