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양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압류 및 추심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 압류 내용 제3채무자 체 납 내 역 공매사건번호 압 류 내 역 체납자 체납액 양춘 10,665,380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입금계좌 : 신한은행 5-926 (예금주 서울특별시, 104-83-00469) 다. 추심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추심불가 사유 담당자 연락처 비고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8/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8407246
20210929080929
본청
38세금징수과-18045
D000003786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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