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78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심혜린 주혜란 代주혜란 대결 08/06 조미숙 〈숙의예산지원협의회〉4차회의 결과보고 2019.8. 숙의예산지원협의회 4차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숙의예산지원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예산제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4차회의 개요 ○ 일 시 : ’19. 7. 30.(화) 10:02∼11:43(101')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 협의회(12) : - 서울시( 2)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장 ○ 진행순서 내 용 비 고 ○ 인사 및 회의안내 협의회장 ○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결과 발표 계획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제 시범추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결과 공유 - 좋은예산시민회 숙의결과 총괄 보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좋은예산시민회 숙의결과 분야별 보고 - 환경→복지→시민건강→여성→사회혁신 좋은예산시민회 분야별 회장 ○ 좋은예산시민회 모니터링 총평 김상철 위원 ○ 참석자 토론 (정책박람회) 참석자 전원 ○ 폐회 협의회장 ?? 회의결과 구분 연번 위원명 주요의견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결과 분야별 보고 1 ○ 논의시간이 부족했고 예산학교 같은 사전학습의 기회가 있었으면 함. 신규사업을 포함해 전체사업에 대해 숙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기후환경본부 외 타 실국 사업에서도 환경성을 고려해야 함. 일반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 범위내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함. ○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작년 첫 도입이었고, 올해 홈페이지 등 전반적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증액됨.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은 대상 자치구 확대 및 규모 증가로 인해 예산이 100% 증액됨. 2 ○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것임.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의 사무관리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워크숍이 지역돌봄복지과로 이동되면서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20개구로 확대되면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상담원 신규 42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시범동이 120개동으로 늘어나면서 폭염과 한파 대응 비용이 증액된 것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노후차량 15대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및 콜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증액임. 마지막으로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의 경우 시범 5개구에서 10개구로 늘어나기도 했고 기존 5개구의 인건비 미지급분도 포함되어 가장 많이 증액이 됨. ○ 전체 예산을 본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예산을 봤고 시범사업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동의 및 증액 요청이 있었음. 논의 시간이 매우 부족했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 또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논의에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3 ○ ‘농수산물 수거검사’의 경우, 평생교육국 소관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급식 안전검사를 감당하지 못해 시민건강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하게 되어 타 실국과의 논의 후 증액 반영됨. ‘비만예방사업’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했으나 해당 과에서 요구한 건강증진학교 확대는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증액하지 않고 평가와 이후 계획에 대한 연구예산만 반영함. ‘맛체험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은 시민의 호응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및 예산 부족을 겪고 있어 증액함.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의 증액은 도시먹거리협약 국제회의를 서울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반영한 것임. ○ 먹거리 마스터플랜2030은 기존 거버넌스인 먹거리시민위원회 기조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은 먹거리시민위원회와 중복되어 삭감하려 했으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개정후 예산을 합치기로 함. 4 ○ ‘아동 급식 지원’은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면서 41억 증가함.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은 최초 예산이 세팅이 불가할 정도로 낮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을 고려해 친환경자재나 바닥 난방 등을 추가하여 예산이 대폭 증액됨. ○ 분과를 나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숙의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통합적으로 숙의가 진행되지 않아 형평성 조율의 문제가 있었고 시간이 부족하여 조율 후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5 ○ 첫 회차는 숙의예산 및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숙의대상사업 선정 등을 진행하였고, 분과별 숙의 3회차 진행 후 예산조정 및 마무리를 함. ○ ‘자치구마을생태계 조성’이 18% 증액이 됐는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전문가제도 도입,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확대 및 회계교육 시행, 중간지원조직 간 혹은 지역간 교류사업 추진 등이 반영됨. 마을중간지원조직이 자치구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이 53% 증액됐는데 활력소 공간 조성사업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모니터링, 공간 탐방, 공감 워크숍은 유지 혹은 확대하는 방향으로가고, 컨설팅단 운영, 공간플랫폼 구축, 공동체공간 홍보, 공동체공간 진단지표 개발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됨. ○ 숙의 기간이 짧았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이해 시간이 필요함. 좋은예산시민회 모니터링 총평 1 ○ 숙의예산제를 논의하는 과정과 숙의절차를 관리하는 과정을 분리해야 함. - 상대적으로 숙의예산제 자체의 이해가 떨어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회의 공지 등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있었음. ○ 숙의예산제 절차에 대한 매뉴얼화가 필요함. 회차별로 검토해야 될 내용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논의를 빠뜨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정보를 많이 가진 행정이 전체 논의를 주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적어도 의제관리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온시민예산광장 등 시민참여단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예산 증액과는 상관없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민배심원 등으로 넘길 수 있는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함. ○ 숙의가 단위사업 중심으로 논의되는 한계가 있음. 기존 참여예산제에서는 다뤄지기 힘든 사업 목표나 성과지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자유토론(정책박람회) 1 ○ 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추진담당관에서 9월 20일, 21일 정책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임. 모든 실국 간부들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컨설팅 및 답변을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임. 시민숙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제안을 받고 기획 단계부터 같이 협의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음. 2 ○ 부서와 분과 위원들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자칫하면 부서의 의견을 따르거나 무리하게 사업이 편성될 수 있고 행정이 가진 권력을 시민과 나누는 본래 취지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음. ○ 시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시민이 설계하고 집행까지 하는 형태인 반면, 숙의예산은 부서에서 설계하여 시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인데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함. ○ 민주주의위원회와 숙의예산지원협의회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민주주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무위원회의 필요성에 의해 재구성이 될 것인데 지금 논의하는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3 ○ 시민전문가와 부서와의 긍정적인 암묵적 담합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함. 올해 숙의예산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미흡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숙의예산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가이던스가 필요함.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와 향후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개별 사업으로만 되어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움. 4 ○ 분과 위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기에 시민참여의 여부가 아닌 범위 문제일 뿐임. 시민참여의 폭에 한계가 있었음은 동의하지만 분과 위원들은 공익적 관점에서 논의했으며 이해관계자는 논의에서 배제했고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 부분은 존중해주어야 함. 5 ○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구조는 이미 있었으나 숙의예산은 그와 다르게 더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야함. 전문성은 담당부서가 가장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조절해나가는 것이 의회와 이 분과의 기능임. 그런데 부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과에서 예산을 크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임. ○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더 중요함. - 베를린시에서는 2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무조건 그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와 시민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함. 6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도 참여예산의 한 유형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지에 주목해야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될 것임. 의제에 관심없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숙의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권한은 시민이 갖는 것이 올바름. ○ 정책박람회를 한다면 내년 숙의대상의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별적인 사업 제안 수준에서 그치지 말았으면 함. 숙의예산제 존중은 기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숙의과정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함. 7 ○ 대의민주주의에서 집행부가 가는 방향을 시민을 대신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이고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올해 숙의결과를 보면 증액이 크게 돼서 의회에서 우려하던 상황이 나타남. 사업별로 숙의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8 ○ 통예산이 아닌 사업별 예산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었음.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숙고는 이루어졌고 숙의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임.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안만 보면 크게 증액된 것만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숙의예산제 가이던스를 만들 때 과정에서 끝날 숙의예산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각각의 파트별로 성격이 굉장히 다른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어떻게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3~5분의 발표시간동안 숙의과정에서의 의미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행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음. 9 ○ 참여예산의 다양성 중요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단계를 다양성의 범주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 박람회에서 숙의예산을 다룬다면 첫 번째로 시민친화적으로 ‘내 세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고민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함. 10 ○ ISO 26000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 중 사회책임 부분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한 다음에 이해당사자를 발굴하는 것이 있음. 숙의예산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발굴해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의제설정권을 시민에게 주는 것도 중요함. ※ ISO 26000 :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 약칭으로 ISO SR이라고도 함. 환경, 인권, 노동, 지배 구조, 공정한 업무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의 7개 분야에 대한 지침이 있으며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경영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됨. 11 ○ 지원협의회의 역할은 올해 시범사업이 좀 더 나은 방향이 되도록 제안하고 내년 본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것임. 오늘 위원님들이 해주신 제안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음. 12 ○ 지원협의회가 방향이나 가치, 방식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분야별 예산에 매몰되어 있었음. ○ 분과에서 논의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이 정도 논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과정들이 의미가 없어짐. 13 ○ 숙의예산 가이드라인에 과정에 대한 원칙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이 보지 못했던 전략 방향성을 시민이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숙의예산이 이뤄졌는지도 포함되어야 함. ○ 숙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존중해줘야 하고 동시에 숙의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의회의 심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됨.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종합계획에서 정의해야 함. ○ 논의가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합계획이 나온 이후에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기로 함. ?? 행정사항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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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78
D000003786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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