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관련 제도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관련 제도 개선 건의 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관련 제도개선(안) 건의입니다. 2. 우리시는『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확보 공공건축물에‘19.3월부터 시행된「지 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발급대상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제도(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 이 제도에 의하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된 건축물에도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존「지진안전성 표시제」와 달리 인증제 신청시 수수료(한국시설안전공단 검증 비용)가 발생되어「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 「지진안전성 표시제」와「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비교 구 분 (기존)지진안전성표시제 (신설)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발급대상 ·신축 내진설계적용 건축물 O X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확보 건축물 O O ·내진보강공사 완료 건축물 O O 인증수수료 - 4.8~6.8백만원/동 《문제점(애로사항)》 □ 공공기관의 관리감독하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신축된 건축물에도 별도의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공공기관간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또 다른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음 《건의사항》 □ 공공기관의 관리·감독하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신축·증축·대수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준 완화필요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8-0616)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8/06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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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368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3786778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