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1, 발주자의 집행공탁시 일반채권자의 지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490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8/06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1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장소 2019. 8. 5. 상담내용 발주자의 집행공탁시 일반채권자의 지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1 2019.8.5. 2019.8.5.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서울교통공사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발주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준공금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사항 ○ 시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시공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예정인 준공금을 압류 및 가압류함. 압류?가압류 금액이 준공금을 초과하는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준공금을 집행공탁함.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하지 못한 일반채권자들이 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며, 이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준공금)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 있음. 제3채무자가 공탁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함(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즉 공탁사유신고시에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고 이후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므로, 공탁사유가 신고 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시공사의 채권자로서는 시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예상된다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기 전에 신속히 압류?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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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1, 발주자의 집행공탁시 일반채권자의 지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490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7862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