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119구급과-5058(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2019.8.1.(관보게제) 시행일: 2019.11.1.(3개월 경과 후) 나. 개정내용: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현행 ‘구급강사’(청 훈령) → 법령상 근거 마련, ‘구급지도관’으로 명칭 변경 붙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진자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08/05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29-1)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3975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00455
20210929080929
본청
재난관리과-6156
D00000378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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