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119구급과-5058(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2019.8.1.(관보게제) 시행일: 2019.11.1.(3개월 경과 후) 나. 개정내용: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현행 ‘구급강사’(청 훈령) → 법령상 근거 마련, ‘구급지도관’으로 명칭 변경 붙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진자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08/05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29-1)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397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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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156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자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785084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