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제출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제출 (알림) 1. 본부 재난대응과-11998(2018.6.1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이재정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 6.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공문보고) 현행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代양길남 재난관리과장 06/14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4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현장대응단 / 전화 02) 737-8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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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41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7-8119) 관리번호 D000003381195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