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별 설명서 제출 요청('20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별 설명서 제출 요청 ('20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1.「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항 제1호에 따라, ’20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 일 시 : ’19년 9월 중 (분야별 심의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 심의대상 : ’20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요구(안) - 심의 대상에 따라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집중심의 : 전액 시비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 ※ 향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 확정 시 집중심의 대상 추가 가능(별도 안내) · 일괄심의 : 국고보조사업(국·시비 매칭사업 포함), 공공단체 보조사업, 전액시비 지원사업 중 30% 미만 증액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감액사업 ○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안건 설명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심의내용 : ’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심의 ○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2.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대상사업이 있는 실·본부·국에서는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2019. 8.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0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요구사업 중 집중심의 대상사업 ○ 지방보조금 통계목 - 민간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사업 제외 : 기금사업은 기금 담당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 제출자료 : 지방보조사업별 예산설명서(붙임1)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예산담당관에 요구한 예산(안)과 일치(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금액) ※ 예산담당관에 요구(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붙임2)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요구 사업목록 및 집중심의 대상 여부 확인 후 수정사항 있을 경우 의견 제출 라.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제출 (※ 공문제출) ※ 내부 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는 부분공개 등으로 제출 붙임 1. 지방보조사업별 예산설명서(서식) 1부. 2.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 요구 사업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김가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대결 08/05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93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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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지방보조사업별 예산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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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 요구 사업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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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별 설명서 제출 요청('20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9369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연 관리번호 D00000378518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