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사업목록 및 심의자료 제출 요청(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사업목록 및 심의자료 제출 요청(긴급)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120(20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20. 9. 28(월) ~ 10. 27(화)까지 전문분야별로 개최 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예산조정과정에서 심의누락된 사업에 대해 추가 심의(‘20. 10. 29, 목)’를 개최할 계획이니‘21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보조금 심의가 누락된 사업이 있는 경우(붙임 1 참조) 주어진 양식에 따라 추가 심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1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 중 보조금 심의가 누락된 사업(통계목 기준) ○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 - 단,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자체시비 사업,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사업은 심의대상 ○ 심의대상 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사업 제외 : 기금사업은 기금 담당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 제출기한 :‘20. 10. 26(월)까지 다.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제출 - 집중심의 대상 : 심의의뢰 사업 목록(붙임 2) 및 사업별 설명서(붙임 3) 제출 - 일괄심의 대상 : 심의의뢰 사업 목록(붙임 2)만 제출 ○ 실 본부 국에서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이메일로 우선 제출) < 집중심의 및 일괄심의 구분 > 가. 집중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자체시비 민간보조사업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공단체보조사업 나. 일괄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자체시비 공공단체보조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붙임 : 1.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심의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목록 1부. 2.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의뢰 사업목록(제출서식) 1부. 3. 지방보조사업별 예산설명서(집중심의 대상,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23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
21705424
2021092808553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215
D00000410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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