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비영리단체 등록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어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덧붙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등록신청은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며 일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수행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이명선 주무관(02-2133-6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명선 공익활동지원팀장 代석민영 서울협치담당관 08/02 조미숙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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