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9064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유영섭 박기철 08/02 명노준 협조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 주택건축본부장 방침(공공주택과-8843:‘19.7.2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이하 "공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5년 학술용역 수행) ▶ 주택공급을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접근, 공공주택을 혁신적 으로 Ⅱ 학술용역 개요 ? ? ? ? Ⅲ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 : ‘19.7.24(수) 17시, 공공주택과 회의실 연번 자문위원 주 요 내 용 비고 1 - 공공임대주택 뿐아니라 공공지원민간주택에 대한 수요 추정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등 유지관리 측면 보완필요 정책분야 2 -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개발 및 추진뱡향 연구 필요 강소주택/ 청신호 3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입주민 복지 등 관리적 측면 연구필요 공공임대 ?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1 2 3 외부 4 5 6 7 ? 심의내용 - 기본계획관련,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연구용역과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용역비 및 수행기간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위원별 의결서 별첨) Ⅳ 향후계획 ? 학술연구용역심의 의뢰 : ′19. 8.6.(공공주택과→조직담당관)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 ′19. 9월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발주준비 및 발주 : ′19. 11월~′20.1월 ? 계약 및 시행 : ′20. 2월 ~′21.2월 ※ 학술용역 추진절차(다음페이지 참조) 첨부 : 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 [학술용역 추진절차] ①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②자체 학술용역 심의 (주관부서) ③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부서장 전결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제출 - 실?본부?국장 전결 - 붙임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 총 7명 ??위원장 (외부전문가) ??내?외부 위원 (각 3인) - 대면심의 원칙 ④학술용역 심의회·결정 (조직담당관) ⑤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⑥학술용역 시행 방침 (주관부서) -심의결과 등록(적정/부적정) -주관부서는 심의결과 등록 후 이후 절차 이행 가능 -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안) 반영 - 수시심의 : 전용 및 기금·포괄비 등 심의 전 확보(예산담당관 등 협조)하고 심의회 통과 시 확정 ⑦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⑧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⑨시장단 보고 (주관부서→시장, 부시장) -최종보고회 직후 시장단 보고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 주요사업·관심사항 : 시장 보고 일반사업 : 부시장 보고 - 착수보고 : 시스템 등록 후 3주 이내 제출 ※품질점검회의 수시 개최 - 사업비 2억원이상시 계약심사 - 계약체결현황 : 시스템 등록 후 계약체결 즉시 제출 ⑩활용계획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⑪최종결과물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⑫결과물 납본 (주관부서→필수배부처) - 준공 후 30일 이내 납본 ※책자 3부 → 국가기록원 ※책자 17부,전자파일 → 서울도서관 ※기타 배부처는 주관부서 자체 판단으로 배부 - 활용계획서 제출 : 시스템 등록 후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결과물 제출 : 시스템 등록 후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결과물(공개자료) 제출 즉시 시 홈페이지 공개, 프리즘 등록 반드시 할 것 ⑬자체 종합평가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⑭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결과활용보고 : 시스템 등록 후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 자체 종합평가: 시스템 등록 후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시스템에 등록한 결과활용보고서를 기준으로 5단계 평가 후 미흡이하 평가시 수의계약 제한 등 패널티 부여 ⑮ 학술용역종합평가 등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실·본부·국장 전결 -심의회 결과, 예산 등 반영하여 최종 시행방침 수립
18389407
20210929081217
본청
공공주택과-9064
D00000378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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