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서울승합 예비·상용 차량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울승합의 예비·상용 차량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대폐차에 따른 예비·상용차량 변경 ○ 노선간 차량변경 내역 업체명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운행개시일 비고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서울승합 70사9571 340 예비 340 상용 2019.8.5. - 70사9576 340 예비 340 상용 74사2423 340 상용 340 예비 74사4323 340 상용 340 예비 70사9574 342 예비 342 상용 75사1037 342 상용 342 예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식회사 서울승합 대표,교통정보과장,(주)티머니 대표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代김해진 버스정책과장 07/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대시민공개
18389114
20210929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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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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