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서울승합) 인가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회사 서울승합의 N30번 노선에 대한 운행계통 변경 신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1) 대 상 : N30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부족으로 인한 근로여건 개선 등 구분 노선 번호 기점 ~ 종점 요일 인가 대수 (예비) 운행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 운행 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변 경 전 N30 강동차고지 ↔ 서울역환승센터 평일 4 (0) 4 0 4 0 47.5 135 2.0 0 8 35 40 23:20 03:40 토요일 4 0 4 0 135 2.0 0 8 35 40 23:20 03:40 휴일 4 0 4 0 135 2.0 0 8 35 40 23:20 03:40 변 경 후 N30 강동차고지 ↔ 서울역환승센터 평일 4 (0) 4 0 4 0 47.5 145 2.0 0 8 35 45 23:10 03:50 토요일 4 0 4 0 145 2.0 0 8 35 45 23:10 03:50 휴일 4 0 4 0 145 2.0 0 8 35 45 23:10 03:50 나. 운행개시일 : 2020.6.30.(화)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붙임 : N30번 심야버스 운행시간 조정 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티머니,서울승합 주무관 이겨라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6/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87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88286
20210928191441
본청
버스정책과-17877
D00000401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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