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노선버스 인허가 및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마 관련 총 30대가 1대당 4.5회가 인가된 노선이라면 1일 총 135회가 운행되는 것이며, 오전 오후의 근로자의 운행횟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인가된 바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총 135회를 운행하였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순번에 반하여도 임의 결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을 운행하였다면, 현행 단체 협약에 따라 월상계 원칙에 의해 추가적인 근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임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회사가 우리시에 제출하는 급여대장상의‘공제금액’은 갑종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등 급여지급시 공제되어 지급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3. 가~라 관련 표준운송원가표상 1대당 급여 단가는 한도단가를 의미하며, 회사가 한도단가 이하로 급여를 지출하였다면, 실제 지출된 금액이 회사로 지급되며, 한도단가를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면, 한도금액만 지급되므로 초과된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해진 운행횟수에 미달하여 운행하였다면, 인건비 한도단가가 미달된 비율만큼 감액조정되며, 회사가 지출한 인건비 자체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버스정책과장 08/06 오희선 협조자 노선팀장 이형규 시행 버스정책과-20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72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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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947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4175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