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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949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08/02 代김홍길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교통운영과장 代최재욱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2019.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4개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과제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사업 조속 추진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 사업대상 : 소방시설 26,281개소 중, 1순위 우선순위 약2,100개소 소방시설 총 설치수량 계 (적색표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 계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 계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2차선이하도로 간선 도로 59,957 26,281 4,271 834 3,437 5,046 4,948 98 13,747 3,217 ○ 사업기간 : '19년 12월 限 ○ 사 업 비 : 13.9억원(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 사업시행 : (총괄)안전총괄과, (대상 선정)소방재난본부, (유지관리 총괄)교통운영과,(시행)자치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도로과·교통과 <노면표시(연석이 설치 된 곳)> <노면표시(연석이 없는 곳)> <안전표시> ?? 추진 경위 ○ '18.02.09. : 도로교통법 개정(행정안전부) ○ '18.06.~08. : 시범운영(도로교통공단) ○ '19.02.~04. : 소방시설 전수조사(소방재난본부) ○ '19.04.30.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 ○ '19.05.~07. : 표시대상 선정(소방재난본부) ?? 추진 계획 ○ (현장조사 및 규제심의) 현장조사 및 교통안전 규제심의 동시 시행 - (현장조사) 각 자치구는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조사 우선 시행 - (규제심의) 소방재난본부에서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교통안전 규제심의 추진 ○ (공사 시행) 자치구 연간단가업체(노면·안전표시공사) 활용으로 발주기간 단축 ※ 개략공사비(약 700천원) : 안전표시(약 500천원), 노면표시(약 200천원) ○ (표시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노면표시 방법으로 ‘도료나 반사테이프’로 규정함으로 행정안전부 및 도로교통공단 시범운영(도료)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 (행정안전부)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불법 주·정차’ 법령 개정 추진 -「도로교통법 제32조」개정('18.2. 9.)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 (경찰청·소방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관련 법령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개정('19.4.30.) : 신속한 소방활동 위해 안전표지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개정('19.6.14.) : 안전표시 종류, 설치·관리 기준 ※ 소방시설 주변 범칙금과 과태료 상향(승용차 기준 : 4→8만원) 부과 시행('19.8.1.) ※ 업무 흐름도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 재난본부 ? 서울지방 경찰청 ? 자치 구청 ?각시도특교세 교부 서울시 (13억9천만원) ?소방관련시설 주변적색노면 표시및과태료 2배 상향 관련법 개정 (4.30.) ?소방용수시설중우선표시대상 선정 ?서울지방경찰청심의요청 (7월 중 요청) ?소방용수시설 주변적색노면표시 심의 (7~8월 중)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설치 (8월~연중) ?? 예산 교부계획 ○ (예산 교부 내역) 소방시설 중 1순위 우선순위의 자치구별 설치대상 및 예산 교부 결정 내역(붙임 1. 참조) ※ (산정방법) 설치대상(개소)×개략공사비=금액 연번 자치구 설치대상 (개소) 금 액 (천원) 비고 연번 자치구 설치대상 (개소) 금 액 (천원) 비고 계 2,100 1,390,000 13 마포구 64 44,800 1 종로구 89 62,300 14 도봉구 79 55,300 2 중 구 181 106,790 15 구로구 82 57,400 3 광진구 95 66,500 16 금천구 50 35,000 4 용산구 41 28,700 17 노원구 55 38,500 5 동대문구 71 49,700 18 관악구 94 65,800 6 영등포구 32 22,400 19 송파구 91 63,700 7 성북구 124 80,600 20 양천구 15 10,500 8 은평구 48 33,600 21 중랑구 57 39,900 9 강남구 275 158,310 22 동작구 39 27,300 10 서초구 135 87,750 23 서대문구 45 31,500 11 강서구 148 96,200 24 강북구 42 29,400 12 강동구 111 72,150 25 성동구 37 25,900 ※ 예산과목 : (부서)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정책)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단위)재난관리, (세부)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차 및 정차 금지 안전표지 등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소화전, 맨홀 등 주변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설치) ?? 향후 계획 ○ '19. 7 ~ 8. 교통안전 규제 심의 및 설치대상 자치구 배포 ○ '19. 8. 자치구 예산 교부 ○ '19. 8.~11. 현장조사 및 공사 시행 ○ '19.12. 준 공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 1부. 2. 교부결정 공문 및 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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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 (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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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교부결정 공문 및 결정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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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949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송천 (02-2133-8041) 관리번호 D00000378363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및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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