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조경면적 및 조경설치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조경면적 및 대지안의 공지 내 조경 설치 가능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42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4조에 의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및 도로기능의 보호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 내 조경설치 가능여부는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5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87268
20210929081830
본청
건축기획과-14593
D00000378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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