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조경면적 및 조경설치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조경면적 및 조경설치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조경면적 및 대지안의 공지 내 조경 설치 가능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42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4조에 의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및 도로기능의 보호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 내 조경설치 가능여부는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5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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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조경면적 및 조경설치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593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8349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