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비 재배정 1. 자활지원과-145(2019.7.30.)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추경에 편성된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나. 지원대상: 다. 교부금액: 라. 재배정처: 종로구 사회복지과 외 13개 자치구 마. 재배정 내역: 붙임1 참조 바.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법인 및 개인시설: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사. 집행방법: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토록한 후 정산 붙임 1.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비(공기청정기) 재배정 내역 1부. 2. 기능보강(공기청정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8/0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7)
18387093
20210929081830
본청
자활지원과-339
D000003783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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