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시설물 통보 및 이행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시설물 통보 및 이행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리 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제출. 2. 위와 관련 `19.7월말 기준 1·2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관리해 주시고,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전달하여 누락없이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 1부. 2.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시설물 1부. 3.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시설물 1부. 4.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2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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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목록(2019.07.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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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목록(2019.07.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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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목록(2019.07.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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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목록(2019.07.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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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시설물 통보 및 이행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288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378365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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