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관련 질의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적용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8/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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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687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835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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