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사업 집행에 따른 법령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4호에서는“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령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결정은 누가, 언제, 어떠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지?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단계별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는 사업시행구역 결정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법 제23조) → 건축심의(법 제26조) 또는 통합심의(법 제27조) →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29조) →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 준공인가(법 제39조) 및 이전고시(법 제40조)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79841
2021092908183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860
D0000037832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