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총회 면적과 인가 면적이 다를 경우 재결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면적과 총회 면적이 다를 경우 다시 총회의결 사항인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사항(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8/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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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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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3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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