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알림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675(2019. 07. 01.)호와 관련임. 2.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선정(유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2차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연번 시도명 수행기관명 시범사업 수행 기간 '18년(8개월) '19년(5개월) 1 서울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18.12월 ~'19.7월 '19.8월 ~'19.12월 나. 선정(유지) 사유 '18년 시범사업(8개월)은 사업단 구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준비 기간임을 감안, '18년과 동일한 수행기관에서 '19년 시범사업(5개월) 수행 필요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해옥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58889
202109290941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003
D00000373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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