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알림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675(2019. 07. 01.)호와 관련임. 2.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선정(유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2차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연번 시도명 수행기관명 시범사업 수행 기간 '18년(8개월) '19년(5개월) 1 서울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18.12월 ~'19.7월 '19.8월 ~'19.12월 나. 선정(유지) 사유 '18년 시범사업(8개월)은 사업단 구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준비 기간임을 감안, '18년과 동일한 수행기관에서 '19년 시범사업(5개월) 수행 필요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해옥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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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003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73900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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