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광역자활센터장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 통보 1. 자활지원과-9773∼9777(2019.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저소득 시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의 2019년 3분기 사업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 금588,015,000원(금오억팔천팔백일만오천원) 라. 금회교부액 : 금109,232,990원(금일억구백이십삼만이천구백구십원)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집행잔액 합 계 588,015,000 337,640,500 109,232,990 141,141,510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80,000,000 56,325,000 1,249,770 22,425,230 자활교육훈련 (307-05 민간위탁금) 101,000,000 57,393,650 10,028,470 33,577,88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97,015,000 156,538,270 73,816,280 66,660,450 자활유통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53,000,000 23,306,680 18,473,570 11,219,75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7,000,000 44,076,900 5,664,900 7,258,20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자활교육훈련/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자활유통활성화/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바. 입금계좌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2019년 3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代이종열 자활지원과장 08/0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376623
20210929082102
본청
자활지원과-297
D00000378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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