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1. 서울광역 2019-171(2019. 10. 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저소득 시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의 2019년 4/4분기 사업비(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추진(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나. 교부대상: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금297,015,000원(금이억구천칠백일만오천원) 라. 금회교부액: 금66,660,450원(금 육천육백육십육만사백오십 원) (단위: 원) 예 산 과 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집행잔액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바. 입금계좌: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4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끝. 2. 2019년 4/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신청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4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39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961794
20210929045733
본청
자활지원과-3923
D00000384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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