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501호(2019. 6. 21.)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수요가 있어(총 9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 ※ 제개정 대상 법령 -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조례특례제한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4. 해당 사업부서와 각 자치구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양식(붙임1)에 의거 2019. 8.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양식)지방자치단체 및 협의체 검토의견서 1부. 2. 대상 법령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물재생계획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질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조형래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01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9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부분공개(5)
18373756
20210929082102
본청
조직담당관-9972
D000003782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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