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전라남도지사(희망인재육성과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 이관 반려 통보 1.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7589호(2019.7.20.)와 관련입니다. 2. 귀 도(과)에서 요청하신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의 이관 요청에 대해 검토한바, 아래의 사유에 의거 이관요청을 반려합니다. 1. 건 명 : 재단법인 명량문화재단 관리청 이관 반려 2. 반려사유 1) 법인 운영에 대한 실적 및 보고 소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및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의거 관리청은 매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함 - 그러나, 해당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귀 도(과)에서 관리하던 기간 중,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한 바 없음 확인 - 해당기간 중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활동 및 사업결과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관리청이관은 불가함 2) 법인 지도감독 업무 소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지정기부금의 정의) 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법인(또는 당연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기부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으나, - 해당 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무단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조치(기부자에 대한 공제취소 또는 가산세 부과 등) 완료 이전까지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청 이관은 불과함 붙임 : 관련서류(등기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수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8/01 代정현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4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18373248
202109290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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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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